16일 오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토론자들이 임금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평직원) 평균 연봉이 2182만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 임금 격차가 크고 기준도 없어 임금기준표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청소년지도사는 임금수준이 유사업종인 사회복지사 등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고 표준화된 임금기준표가 없다”며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의 발표 자료를 보면, 강원도에는 50개 청소년수련시설에 210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재직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재직 기간이 3년 5개월인 평직원의 연봉은 2182만5000원이었다. 중간관리자급(평균 8년 6개월)은 2809만원, 관장급(18년)도 3329만8000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사(팀장·과장 9호봉) 임금은 3437만2800원이었다.
청소년지도사들은 다른 전문직종에 걸맞는 수준의 임금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해복 강원도청소년지도사협회장은 “청소년지도사는 열악한 환경과 임금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시설별로 급여가 다르다 보니 내부 갈등도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박혜경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은 청소년지도사 가운데 여성이 많아 청소년지도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곧 저출산·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한다. 박 부장은 “자녀 기르기 좋은 환경을 개발하고 여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지도사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덕진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은 “강원도는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말고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