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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강정리 폐기물 불법매립 압색영장 기각

등록 2017-10-17 16:14수정 2017-10-17 20:24

검찰,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
강정리 석면·폐기물 특위
“도, 제대로 상황 전했는지 의문”
충남도가 청양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 터에 들어선 폐기물업체가 불법매립을 했는지를 강제 조사하려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도 민생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0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 ㅂ환경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했으나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순환골재나 순환토사를 보관 장소 아닌 곳에 쌓아놓은 것은 굴착할 필요 없이 맨눈으로 확인해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 순환골재·순환토사를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은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혐의를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이 참고인 주장을 확인하려고 피의자의 사유지 여러 곳을 강제로 굴착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지난 7월 ㅂ환경을 지도·점검한 뒤 해당업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청양군에 내리고 특사경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검찰이 굴착을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특사경이 영장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어느 법 조항을 들어 어떻게 자료를 붙여 영장을 신청했는지 알 수 없다. ㅂ환경이 출입을 막아 눈으로 조사하는 게 불가능한데, 검찰이 왜 ‘굴착 불필요’를 기각 사유로 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가 영장을 신청하면서 제대로 상황을 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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