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의 출연기관 강사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를 강의 도중 해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사회복지 부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인사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7일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나온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발췌본’에는 “2013년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핵심리더 아카데미' 강사진에 시위 주도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 이념 편향 인사가 적지 않다.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보고하라”(2015년 3월27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보건복지 분야 교육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충북 오송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2015년 4월 초 ‘2015년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에서 한 달에 두 차례 강의를 하던 강위원(46)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를 강사에서 해촉했다. 강 상임이사는 2012년 3월부터 이 강좌의 강사로 강의를 해왔으며, 2015년에도 12월까지 강의를 맡기로 돼 있었고 3월 두 차례 강의를 진행한 상태였다. 강 상임이사는 “갑자기 인력개발원 직원이 휴대전화 문자로 해촉을 통보해 왔다. 당시 직원들이 ‘원장이 외부 윗선에서 연락이 와서 그랬다고 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인력개발원이 작성해 2015년 2월에 나온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 교육계획(안)’에도 강사로 소개된 강 상임이사가 돌연 해촉되자 이런저런 추측이 무성했다. 강 상임이사는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 자립형 농촌복지공동체를 꾸리고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인복지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인력개발원 명강사 중의 한 명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에 나서 4년 2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 상임이사의 과거 이력 때문에 해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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