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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도암댐 피해 1조3064억원’ 보상 제도화 해야

등록 2017-10-18 16:27수정 2017-10-18 21:27

강원 정선군·강원연구원 ‘피해 규모·보상’ 포럼
“정선 주민 댐 때문에 조 단위 피해” 첫 평가
수질 문제로 2001년 발전 방류 중단, 16년째 흙탕물 피해
도암댐 때문에 강원 정선 주민들이 1조3064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과 연대해 정부에 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선군과 강원연구원은 19일 오후 3시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댐 건설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보상적 지원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 포럼은 도암댐 탓에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고, 보상 방안을 찾기 위해 정선군과 강원연구원이 함께 마련했다.

포럼에선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 ‘도암댐 하류 환경피해 산정 연구 결과’를 발표할 참이다. 발표문을 보면, 도암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 피해는 최대 1조3064억원에 이른다. 재산상 피해 383억원과 지역발전 지체 2054억원, 수자원 가치 손실 1268억원, 자산가치 손실 5852억원 등이다. 피해가 연구를 통해 산술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년 1256억원을 들여 건설된 도암댐은 방류수 수질 문제로 준공된지 10년 만인 2001년 발전 방류가 중단됐다. 이후 16년 동안 댐 하류인 정선지역은 흙탕물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흙탕물 저감 사업 등을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황규선 연구위원은 “정선군은 도암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무성의 탓에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보상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군은 댐 건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협의회를 꾸리고,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참이다. 또 댐 건설로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보았지만 합당한 보상이 없었던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정환 정선군수는 “도암댐 때문에 지역 주민이 각종 규제와 수질오염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지원 근거를 우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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