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당원이 시당 위원장에 선출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에서도 잡음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에서도 잡음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온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인사가 대구시당 위원장에 선출돼 일부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민주당 쪽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로 치른 대구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이재용 후보가 선출됐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2008년과 2012년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무소속 출마해 낙선했다. 열린우리당 이후 정당 활동을 하지 않다가 지난 5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당규 제5호 제9조에는 피선거권이 권리당원에게 있다고 돼있다. 선거권에 대해서는 당규 제2호 제4조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인 권리를 준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당규 제2호 제3조에 “권리당원은 당원 중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라고만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시당 위원장 후보 공모를 내며 신청 자격을 ‘당적 보유자’라고만 해놨다. 2015년 11월과 2016년 6월의 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문에는 후보 등록 자격이 모두 ‘권리당원’이라고 돼 있다.
오철희 대구 달서병 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당원인데 이 위원장은 권리당원이 아니므로 피선거권을 갖는 것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다. 지난 16일 중앙당에 시당 위원장 승인취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시당 위원장은 “당시 후보 공고문에 ‘당적 보유자’라고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비를 한 번만 내도 권리당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박규섭 민주당 조직국장은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내면 권리당원이다. 다만 투표권 부여에 대해선 기준(6개월)이 있는 것이다. 이재용 시당 위원장은 권리당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당 위원장 선거는 임대윤 전 시당 위원장이 중앙당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치러졌다. 임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중앙당 지원금을 지역위원장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줘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시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해 직접 시당 위원장 선거를 관장했다. 원래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각 시·도당에서 선관위를 꾸려 치렀다.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3일 경선 없이 김홍진 영주시 지역위원장을 새 도당 위원장에 선임했다. 민주당은 애초 도당 위원장을 경선 없이 단수 추천하겠다고 했다가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등 여러번 말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도당 위원장을 하려고 했던 김현권 국회의원(비례)은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김일우 최혜정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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