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심신미약·과잉방위 아냐”
“심신미약·과잉방위 아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집에 있는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23일 새벽 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61)의 머리를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2.5~3㎏ 정도의 장식용 돌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전날 저녁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당일 새벽 1시10분께 집에 왔다. 하지만 남편은 ㄱ씨의 귀가를 기다리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있던 ㄱ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37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ㄱ씨는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했다. 결국 ㄱ씨는 장식용 돌을 집어 들어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채 출입문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또다시 내리쳐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고 살인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남편에게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또다시 폭행을 당해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과잉방위와 심신미약 등 ㄱ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수십회 가격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37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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