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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 절반 ‘근무중’

등록 2017-10-22 14:44수정 2017-10-22 18:01

3년간 파면·해임 66명중 31명 소청심사로 징계 감경받아
각종 성범죄로 해직된 경찰관 가운데 절반은 소청심사 절차를 걸쳐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세워져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각종 성범죄로 해직된 경찰관 가운데 절반은 소청심사 절차를 걸쳐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세워져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근 3년간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 받아 현직에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6명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정도가 심해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파면·해임된 경찰관 중 절반가량인 31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여전히 경찰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의 성관련 범죄는 2014년 27명, 2015년 5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해야 하는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찰관도 18명이나 됐다. 4명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준강간 6건, 몰래카메라 범죄 4건 등이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하겠다고 약속한 경찰관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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