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북지역은 10곳 중에서 6곳이 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바른정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대피소 현황’ 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241곳 읍면동 중 60.6%에 달하는 146곳 읍면동에 대피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69.7%, 충남 63.2%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피소가 없는 비율의 전국 평균은 36.0%에 이르는 반면, 제주도는 43개 읍면동이 모두 대피소를 갖추고 있다.
또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무려 70.1%에 이르는 169곳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민의 28.2%에 해당하는 52만4006명이 전쟁 등 유사시에 실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셈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창·순창·임실·진안군이 읍 1곳에만 주민대피시설이 있었으며, 각각 13곳, 10곳, 11곳, 10곳 면단위 지역에는 대피소가 없다. 읍면동 중 대피소가 없는 비율이 부안군 84.6%, 완주군 76.9%, 정읍시 73.9%, 김제시 73.7%, 장수군 71.4% 순이다. 유일하게 전주시만 33곳 읍면동 전체에 대피소가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의 대피시설 산출기준이 ‘읍 또는 동’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 지침상 면단위는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방위업무지침을 개정해 면단위에도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행안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밀집한 면단위 지역에 대피시설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밝힌 만큼, 전북도도 유사시 한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