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가 24일 전주에서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금을 못받은 이아무개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임근 기자
“알바협박 사죄하고 체불임금 지급하라.”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전북대 근처 한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불임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이 편의점에서 30여일 동안 일을 한 대학생 이아무개(20)씨는 “올해 시급 6470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인 시급 5000원만 받고 일했다. 주휴수당 등을 합하면 52만7324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12일부터 8월24일까지 토·일요일을 뺀 평일 32일간 7시간씩(오전 11시~오후 6시) 근무했다.
이씨는 “일을 그만두고 시급 5000원이 아무래도 잘못됐다는 생각에 사장님(업주)에게 연락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사장은 오히려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나도 준비한 게 있다’, ‘사회초년생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저의 체불임금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 5000원을 받으며 현재 착취당하는 알바노동자의 불법 근로계약을 수정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사장님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노동법을 잘 지키는 사업주의 삶을 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현탁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장은 “상담을 하다보면 이같은 사례가 너무 많다. 이런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체불임금 지급, 막말 사과와 함께 법을 위반한 사업주 엄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업주를 고발했고, 25일부터 2주일 동안 편의점 앞에서 투쟁한다. 알바노조 전주지부는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다.
해당 업주는 “(이씨에게) 사전에 시급 5000원을 준다고 고지했고, 금액이 적으면 다른 곳을 알라보라고 얘기했다. 자기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을 해놓고 이제와서 최저임금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위장취업 아니냐”고 밝혔다. 이 업주는 막말부분에 대해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해서 잘 타이른 것인데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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