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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산업재해, 처벌은 ‘솜방망이’

등록 2017-10-24 15:48수정 2017-10-24 21:38

검찰, 10년간 4만2천건 중 9건만 구속기소
일반사건의 80분의 1…실형선고도 30명뿐
지난 5월22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새도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검찰은 하청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2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새도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검찰은 하청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지난 10년간 4만2천여건이나 발생했지만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단 9건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검찰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구속기소한 사건은 9건, 1심 법원의 실형 선고는 3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4만2045건을 접수해 3만3648건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만2096건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였고,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은 전체 사건의 3.9%인 1552건에 그쳤다. 이는 일반사건 기소율(8.5%)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특히 구속 기소된 사건은 9건(0.02%)으로, 일반 사건의 구속기소율(1.6%) 보다 80분의 1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사망사고) 사건 904건(사망자 1777명)을 조사해 629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구속기소된 사건은 1건 뿐이었다.

법원의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피고인 5100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0.59%인 30명에 그쳤다. 같은 시기 일반사건의 실형선고율(18%)의 30분의 1 수준이었다. 실형 선고는 2심에서 더욱 줄어 7명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서 안전조처 등 위반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범죄에 속한다. 정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산업재해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산업재해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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