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강원테크노파크를 상대로 계약직 직원이 제기한 계약직 연장거부 등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 회의를 열어 ‘인정’ 판정을 했다. 사진은 강원테크노파크 전경. 강원테크노파크 제공
해고된 강원테크노파크 직원에 대한 계약직 연장거부가 부당하다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강원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강원도 인권보호관에 이어 강원지노위까지 같은 결정을 하면서 계약직을 해고한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강원지노위는 ㄱ(28·여)씨가 강원테크노파크를 상대로 낸 계약직 연장거부 등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어 ‘인정’ 판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 “강원테크노파크는 계약종료 처분(6월2일자)을 부당해고로 인정해 취소하고,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ㄱ씨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우호적인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안되고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난 4월 정규직 전환 인사위원회를 열어 7명 가운데 ㄱ씨를 제외한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6명 대부분은 원장에게 우호적인 노조에 가입했다. ㄱ씨는 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다. ㄱ씨만 계약 기간을 연장받지 못하자 ‘보복성 조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 인권보호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원도 인권보호관은 지난 7월 ㄱ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재계약이 되는 기준점수 80점 이상을 받았는데도 재계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별도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다. ㄱ씨에 대한 계약직 연장거부는 부당하다”며 “복직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강원도 인권보호관은 최문순 강원지사가 2014년 3월 강원도내 인권 침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한 총원 7명의 합의제 기관이다.
이에 대해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도 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까지 사건이 넘어갔다. 강원테크노파크 이사장인 최문순 강원지사가 자신이 도입한 강원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셈이다. 서정철 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지부 부지부장은 “ㄱ씨는 지난 5개월 동안 해고의 고통에 시달렸다. 이제라도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해 즉각적인 복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조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행은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내부 절차에 따라 ㄱ씨 복직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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