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2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기업·갑을오토텍 관련 부당노동 행위 등을 놓고 늑장 수사와 상식 밖의 수사지휘를 한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악덕기업주의 수호자”라며 혼쭐이 났다.
노회찬 의원(정의당)은 26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정연 천안지청장을 호명해 유성기업·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태 등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이 보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사 태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갑을오토텍 회사 측이 7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에 응하지 않아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서까지 받아들였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런데 천안지청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반면 파업 기간 대체인력의 공장 출입을 제한한 행동을 문제 삼아 회사 쪽이 노조를 3차례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기소의견으로 수사지휘해 송치받았다. 천안지청을 보면 인권의 수호자가 돼달라 부탁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중립이나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유성기업에 대한 검찰의 이해하기 힘든 봐주기식 수사지휘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회사는 금속노조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시해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노조와 합의를 거부하며 따르지 않았다. 참다못한 고용노동부가 강제로 병원을 지정해 건강진단을 하라고 했는데도 회사는 이마저도 거부했고, 지난 8월12일 노동노동부 천안지청장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가 부장·담당 검사에게 회사 쪽을 사법 처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며칠 뒤 검찰은 노동청에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내사종결’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합의를 거부하며 (합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 검찰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천안지청은 지금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국민의당) 역시 “법사위원을 10년 동안 했는데, 유성기업 문제에 대해 6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천안지청에서는 갑을오토텍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천안지청에 오는 지청장과 검사마다 왜 그렇게 노동문제를 잘못 처리하는 것이냐. 왜 시간을 끄냐”고 질타했다.
노 지청장은 ‘법리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다가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지자 “앞으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호 대전지검장은 “천안지청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등이 26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갑을오토텍에 대한 불합리한 수사를 벌여온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이날 국감에 앞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등은 대전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유성기업·갑을오토텍에 대한 친자본·반노동 수사를 벌여온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노동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핑계 대고 검찰은 노동부의 수사보고를 탓하면서 노동 사건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국감이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하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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