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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양민학살학살사건 희생자 위령제 30일 봉행

등록 2017-10-27 14:06수정 2017-10-27 18:00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 1233명 추모
“관련법 개정해 신고·보상시기 놓친 유족 배려해야”
지난해 12월 전남보건고에서 열린 함평양민 집단학살 희생자 위령제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제공
지난해 12월 전남보건고에서 열린 함평양민 집단학살 희생자 위령제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제공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는 30일 오전 11시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함평양민 집단학살 희생자 67주기 합동 위령제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희생자 유족들을 비롯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병호 함평군수, 이윤행 함평군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위령제는 추모식과 전통제례 순으로 진행된다. 위령제가 끝나면 유족들이 총회를 열어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사업을 두고 토론한다.

정근욱 유족회장은 “양민 집단학살 사건의 미신고자가 함평 336명, 영광 5000여명에 이른다. 신고해 희생자로 인정을 받은 898명 중 152명만이 보상을 받기도 했다. 인정을 받은 지 3년 안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국가가 관련법을 제·개정해 피해 지역이 다르거나 신고·보상 시기를 놓친 희생자 유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사건은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 때인 1947~51년 함평군 일대에서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등 국군과 경찰로 인해 민간인 1233명이 숨지고, 주택 1454채 이상이 불탄 참사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2009년 이 사건을 조사해 신고자 898명의 억울한 희생을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 얽혀 숨진 336명은 신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미신고자로 분류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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