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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직불카드로 국내서 ‘카드깡’ 시도한 일당 덜미

등록 2017-10-30 13:44수정 2017-10-30 14:33

오프라인 결제 방식으로 160여억원 카드깡 시도
외국은행의 직불카드를 국내에 가져와 100억원대의 이른바 ‘카드깡’을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총책인 중국인 ㅈ(42)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카드 가맹점주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ㅈ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의 카드 가맹점 등을 돌아다니며 실제 물품거래 없이 가짜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62억원어치의 카드깡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ㅈ 등은 국내 카드 가맹점주들에게 “2차 세계대전 유족보상금 중 미지급금과 세계 각국 은행의 소수점 이하 예금을 해킹한 돈이 몇조원 가량 된다. 이 돈을 한국에서 세탁하려고 한다”고 제안했다. ㅈ 등은 범행에 가담하면 카드깡한 돈의 30%를 주는 조건으로 중고수입차 가게, 금은방 등에서 카드깡을 시도했다.

ㅈ 등은 카드결제 단말기에 카드 마그네틱 부분을 긁는 방식이 아니라 단말기에 카드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해 카드결제 지급업체에 전화 등록 승인을 받는 ‘오프라인 결제’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카드결제 단말기에 임의번호를 승인번호로 속여 입력해도 매출전표가 먼저 출력되는 ‘가결제’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직불카드인데도 돈이 입금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카드 가맹점주들이 물품을 건네지 않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외국은행 직불카드 정보와 카드명의자 정보를 공급해주는 외국 조직과 연계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은행 카드로 오프라인 방식 결제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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