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경북 울진에서 숨진 민간인 희생자 280여명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제가 지난 14일 울진읍 고성리 위령공원에서 열렸다. 울진군 제공
한국전쟁을 전후해 경북 울진에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조례가 제정돼, 추모자료 발굴과 수집, 평화인권 교육사업 등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울진군은 30일 “지난 24일 열린 군의회 본회의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숨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울진군에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합동위령비 건립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시원 울진군의원(무소속)은 “위령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는 2015년 12월 말 경북도의회에서 통과된 뒤 경주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조례가 제정돼 있다.
울진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울진읍 고성리 등지를 중심으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경찰 등에 250여명, ‘보도연맹’사건에 얽혀 2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에서는 9년 전부터 당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울진읍 고성리 희생자위령공원에서 해마다 10월14일이면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남경탁(77) 울진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회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모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울진에서는 2010년 당시 진실화해위원회 판정 이후 피해보상 소송 시기를 놓쳐 많은 유족이 보상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는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시기를 전후해 울진을 포함한 22개 시군 지역에서 민간인 34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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