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인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와 충남청소년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31일 충남도청에서 ‘충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남 지역 학생들은 ‘학교 인권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의 두발·복장 규제가 엄격하고 3명 가운데 1명 꼴로 체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인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3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지역 중등학생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이 단체가 8월29일부터 한달 동안 지역의 64개 학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완화된 것으로 알려진 머리 형태와 길이 등 두발 규제는 여전했다. 응답자의 20.2%가 규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7%는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학생 89.2%는 대안으로 ‘머리 모양 등은 학교에서 정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장 규제도 여전했다. 가장 불편하다고 답한 규제는 응답자 중 64.7%가 꼽은 ‘겨울철 외투는 반드시 교복 상의 위에 입어야 한다’는 규제였다. 이유진(18)양은 “대부분 학교가 외투를 교복 상의 위에 겹쳐 입게한다. 답답해 교복 상의 대신 외투만 입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학생 건강권 침해를 들어 이런 규제를 없애도록 조처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외투 안에 교복 상의를 입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벌 역시 여전했다. 응답자 가운데 교사로 부터 손·발, 도구로 체벌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4%, 오리걸음 등 간접 체벌을 당한 학생도 46.4%에 달했다. 또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55.3%는 성적이나 징계 때문에 학생회 임원으로 출마하지 못했고, 26.2%는 교사가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준 적이 있다고 했다. 홍아무개(17)군은 “지난해 친구와 다퉈서 교내봉사 5일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학생회 임원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징계가 있으면 출마를 못한다고 했다. 징계를 받으면 상을 취소한다는 규정 때문에 교내 토론대회 상도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리 공결제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여학생도 44.6%였다.
이진숙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집행위원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일제강점기 잔재로 학생끼리 감시·통제하는 선도부를 운영하는 경우도 67.3%에 달했다. 학생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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