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권은 각 기관장에게 있어, 모든 교사에게 평가권 부여는 월권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천 남산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배희철(54) 교사는 31일 춘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헌법과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하지만 재직 중 국법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담아 공직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평가권은 각 기관의 장에게 있어 기관장 외의 공무원은 평가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대통령령으로 모든 교사에게 평가권을 부여한 것은 월권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령마저 위반한 촌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는 근무성적뿐만 아니라 '업무 성적 등'을 삽입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임의로 확대하고, 모호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배 교사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시행령이 아닌 헌법과 법에 따라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 교수는 지난해 8월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이준식 당시 교육부 장관과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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