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전용택시 전주 이지콜 차량과 운행기사 모습. 전주시설관리공단 제공
전북 전주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용택시인 ‘이지콜’ 운행지역을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지콜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콜택시로,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하는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전주시 고유이름이다. 2001년 ‘곰두리봉사대’로 운영하다가 2015년 8월에 이지콜로 이름을 바꿨다.
전주시는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만 운행했던 이지콜을 지난 1일부터 다른 광역 시·도로 확대했다. 이번에 3대를 증차해 모두 45대를 운행한다. 전주시내 37대, 전북지역내 5대, 전국 3대로 할당해 운영한다.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 단위로 운행하는 곳은 전주시가 처음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지콜은 편도이용 때에 기본료(5㎞)가 1500원이며, 전주지역에서는 1㎞당 100원, 전주를 벗어나면 1㎞당150원의 추가요금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왕복이용 때는 편도이용 요금(법에 따라 고속·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과 통행료·주차료·대기료(2시간 경과하면 1시간 마다 1만원)를 내면 된다. 전북지역 안에는 8시간, 전국은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 목적·횟수와 장애급수 등을 고려해 우선 배차한다.
1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지콜의 운영센터에서 김승수(앞줄 가운데 흰 와이셔츠 입은 이) 전주시장과 이지콜 운행기사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는 서비스 지역 확대로 전주에서 타지역으로 가는 장애인은 물론, 목적지가 전주인 타지역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돼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명절때 고향방문이 어려웠던 교통약자들이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동권은 시민들의 생존권이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택시와 버스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단 한사람이라도 공공재인 대중교통 등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달 1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최종보고회를 연다. 이날 전주지역 장애인 1만2천여명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콜택시 증차 공급 범위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저상 시내버스 개선방향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지콜 문의는 (063)281-2542.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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