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조작해 제한속도를 넘어 달린 대형차량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이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운전기사 12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수리업자한테 30만원가량을 주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에 부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5t 이상의 화물차량은 시속 90㎞가 한계이고, 버스 등은 시속 110㎞가 제한속도이다. 속도제한 장치를 달면 차량의 가속기를 밟아도 설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지 않는다. 현행법상 모든 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차 등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등지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한 자료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료를 비교 분석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조작한 운전기사들을 적발했다. 운전기사들은 경찰에서 “제한속도로 달리면 운전이 지루하다. 속도를 높이면 화물 운반을 하루 한 차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적발된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차량은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일부 대형 차량 운전기사들은 집단적으로 은밀하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조작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