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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밥 줘야 해” 뺑소니 당하고 걸어 귀가한 팔순 할머니

등록 2017-11-06 17:39수정 2017-11-06 20:43

발목이 부러졌으나 300미터 걸어가 손자 챙겨
군산경찰서, 도주치상 혐의로 트럭운전자 입건
새벽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할머니를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최아무개(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피해자 문아무개(80·여)씨는 지난 3일 새벽 5시48분께 아들(55)과 전북 군산시 개정면의 한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하지만 차량은 안갯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아들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문씨는 “곧 중학교 다니는 손자(15)가 학교에 가는데 아침을 먹여야 한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300m 가량을 걸어서 귀가했다. 문씨는 손자가 등교한 뒤에야 심한 다리 통증을 느꼈다. 병원으로 옮겨진 문씨는 발가락과 발목 등이 부러졌다는 진단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폐회로텔레비전(CCTV)가 없는 등 뚜렷한 증거확보가 어려웠다. 하지만 경찰은 근처 마을을 일일이 돌며 목격자를 찾아 나섰고, 현장 인접 도로의 폐회로텔레비전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문씨가 새벽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시각에 사고현장을 지난 트럭을 용의차량으로 압축했다.

경찰은 결국 사고발생 15시간 만인 사건당일 밤 9시께 운전자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차량파손 흔적 등을 경찰이 증거로 제시하자 결국 시인했다. 최씨는 “낚시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안개가 끼어서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 나중에 차가 부서진 사실을 알고 카센터에서 수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늦고 증거확보가 힘들어 어려움이 많았다. 마을을 돌며 주민 수십 명을 만나 수사한 결과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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