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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교 안·밖 청소년 따로 교육해라?

등록 2017-11-06 17:58수정 2017-11-06 21:07

충남도의회 “학교 안·밖 청소년 도청·교육청이 따로 관리” 딴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문 닫을 위기
교육청 “직영은 청소년 권리구제에 한계. 민간위탁 운영안 재상정”
지난 9월6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개소식 모습. 충남도교육청 제공
지난 9월6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개소식 모습. 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학교 안·밖 청소년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전담기구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을 놓고, 충남도의회가 교육청에 손을 떼라고 요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재상정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지난 9월21일 이 동의안에 부동의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안·밖 청소년을 통합해 지원하는 센터 운영 자체가 문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자치단체(충남도),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 당국(충남교육청)의 업무이고 담당 부서가 있으므로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청소년 노동권 보호 활동의 특수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만 산업체 안전교육과 노동인권 교육 대상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 업무 대상이 아니어서 예산도, 교육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통합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고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 6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했다. 두 기관은 이 센터 운영을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에 위탁하고 학교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13~19살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노동교육·상담을 받도록 조처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관계자는 “직영하면 강의식 교육은 가능해도 지금처럼 청소년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희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는 주로 학교 밖에서 발생하고, 공무원·교사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사업주와 고용 문제를 풀어내려면 노무사, 노동·인권 활동가 등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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