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일당 6명을 붙잡아 입건하고 7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전북경찰청 제공
가상화폐(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피해자들로부터 38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아무개(60)씨를 구속하고 이아무개(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이 사기행각에 끌어들인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 가상화폐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장년층이었다.
장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한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이후 사무실에서 비트코인 개념과 투자방식, 수익규모 등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80%까지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자 모집수당도 챙겨준다는 조건이었다. 이들은 “이제 기존 화폐의 시대는 끝났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초기 투자했던 사람은 17만원으로 1억원을 벌기도 했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이 발권하는 일반화폐와 달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수백만~수억원을 투자금으로 건넸다. 결국 투자자는 차츰 늘어나 1년여만에 3916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동안에 약속한 이자를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쌓이는 가상화폐에 혹한 투자자들은 이들에게 모두 387억원을 상납했다.
그러나 이들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 일부를 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로채 4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사기행각을 벌일 생각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60개 지점을 설립하고 범행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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