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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협 채용비리 브로커·조합장 입건

등록 2017-11-08 14:06수정 2017-11-08 14:49

채용절차 없이 비정규직 채용
정규직 전환 안되자 경찰 신고
부산 북부경찰서.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북부경찰서.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시 수협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브로커와 수협 조합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구경찰서는 8일 이런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김아무개(61)씨와 부산시 수협 조합장 양아무개(58)씨, 간부직원 조아무개(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자녀들을 부산시 수협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이아무개(59)씨 등 4명한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조씨에게 인사위원회 등의 정식 채용절차 없이 4명을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김씨에게 돈을 건네고 채용을 부탁한 부모들은 김씨 약속과 달리 자녀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수협 조합장 선거에 나섰던 양씨를 도와주는 등 양씨와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경찰에서 “김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협 쪽이 비정규직 26명의 임금과 수당 등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확인해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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