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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성인권 담당 교사가 제자 성희롱 의혹

등록 2017-11-09 11:19수정 2017-11-13 12:09

전주지역 여고서 부적절한 메시지·신체접촉
전북도교육청, 해당 교사에 지난달 직위해제
학생 지도 등을 맡는 인성인권 담당 교사가 여학생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전주지역 한 여고 교사 ㄱ씨를 지난달 12일 인성인권부장직에서 직위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학교에서 인성인권부장 직책을 맡았던 ㄱ씨는 지난 6월께 스마트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자들에게 “우리 ○○ 사랑해” 등 성적수치심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과도한 신체접촉도 벌인 의혹도 받는다.

여러 차례에 걸친 부적절한 스마트폰 메시지로 학생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해당 학교 전담경찰관이 알게 됐고, 경찰이 지난 9월 내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교사는 “피해학생들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사제지간 소통의 하나였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내사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다른 파장을 우려해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복수의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학교에서는 교원의 성범죄가 불거진 바 있다. 교내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전직 교감 ㄴ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형 판사는 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ㄴ씨는 지난해 6월 학교 계약직 여직원의 손을 잡으며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느냐”며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며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지난 3월 해임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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