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 제천시의회에서 249회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제천시의회 제공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대량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59·자유한국당) 제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여론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올려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대선 일 주일여 전인 지난 5월 1일 아침 6시 43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제 문재인은 정계를 떠남은 물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터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 연결 주소까지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4월 19일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라는 글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며 왜곡·비방한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실수다. 지인이 보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올렸다가 문제가 돼 바로 삭제했다.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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