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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10대 청소년 폭행 사건’ 6명 전원 소년부 송치 결정

등록 2017-11-09 15:44수정 2017-11-09 15:54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에 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의 얼굴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의 얼굴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에게 법원이 형사처분 대신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6·구속)양 등 6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ㄱ양 등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ㄱ양 등은 지난 7월17일 새벽 1시께 강릉 경포해변과 강릉의 한 자취방에서 ㄴ(17·무직)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양 등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ㄱ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기소된 ㄷ(16)양 등 3명은 각 징역 장기 1년2개월~10개월·단기 1년~10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ㄹ(16)양은 징역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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