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발간한 저서에 기록된 ‘민선 5기 공약이행률 96% 달성’이 허위 사실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성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22일 이 시장의 공약이행률 96% 달성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5기(2010∼14년) 평가를 토대로 올해 2월 발간한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과 수치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매니페스토본부도 2014년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시장의 관련 저서 내용과 발언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