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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안 전자담배 핀 ‘윈디시티’ 라국산 벌금 100만원

등록 2017-11-12 10:41수정 2017-11-12 12:04

인천지법, 라국산씨에 항공보안법 위반 100만원 선고
2월 법개정전 위법…개정뒤엔 기내흡연 벌금 1천만원
‘김반장과 윈디시티’ 멤버 라국산씨
‘김반장과 윈디시티’ 멤버 라국산씨
비행기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레게음악 밴드인 ‘김반장과 윈디시티’의 멤버 라국산(36·본명 강석헌)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판사는 라씨에 대해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라씨는 올해 2월22일 오전 4시50분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5시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 1시10분께 자신의 좌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항공기 승객은 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에 따라 기내에서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해서는 안된다.

라씨의 위법행위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기내 폭행이나 흡연 등의 처벌을 강화된 3월21일 이전에 발생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개정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천만원을,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돼 있다.

라씨가 피운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이지만 기내 반입은 가능하다. 불을 붙여 피우진 않지만, 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내에서 피울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최근 전자담배 보급의 영향으로 항공기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2년 9건, 2013년 14건에서 2014년 90건, 2015년 333건, 2016년 360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라씨가 속한 ‘김반장과 윈디시티’는 2005년 결성된 5인조 레게·소울 밴드로 2장의 정규앨범과 싱글앨범 등을 냈다. 라씨는 밴드에서 코러스와 엔지니어를 맡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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