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9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앞에서 주민들이 대구 민·군공항이 군위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반발해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군위 통합공항유치 반대추진위원회’는 13일 “군위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보정서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라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서명의 유·무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추진위는 김 군수가 일방적으로 대구군사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에 유치하려 한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다. 반대추진위는 지난 6월 주민 4023명이 서명한 청구인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주민을 상대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를 심사해 2705명을 유효 서명수로 인정했다.
반대추진위는 무효 처리된 서명 중 786건을 보정해 다시 제출했고, 선관위는 잠정적으로 664명이 추가로 유효처리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보정서명부를 열람·이의신청한 결과 잠정치보다 79명이 적게 유효처리됐다.
결국 지난 9월 선관위는 “최종 유효 서명수가 3290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전체 주민의 15%)에 비해 22명 부족하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을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보정된 서명부 열람·이의신청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절차며,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열람·이의신청 절차는 보정 사유에 국한돼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지난해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갑자기 추진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등 2곳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결정했다. 김 군수는 대구군사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함께 군위에 유치하겠다며 뛰어들었다. 하지만 군위군 우보·소보면 주민을 중심으로 공항 이전 반대운동이 펼쳐졌다. 글·사진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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