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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월 사건’ 피해자 아들, 과거사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

등록 2017-11-13 15:13수정 2017-11-13 19:03

국회 행안위, 이달 말 관련 법률안 심의 예정
대구 10월 사건 희생자의 아들 정도곤(69)씨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 사무실에서 과거사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말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도곤씨 제공
대구 10월 사건 희생자의 아들 정도곤(69)씨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 사무실에서 과거사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말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도곤씨 제공
‘대구 10월 사건’ 유족인 정도곤(69)씨가 13일 유재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수영) 사무실 들머리에서 민간인 학살 과거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949년 5월 경북 칠곡군에 살았던 정씨의 아버지(당시 27살)는 경찰에 끌려갔다가 이웃 마을 골짜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10년 3월 “정부 수립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사이 대구·칠곡·경주 등 3곳 주민 46명이 대구 10월 사건과 관련해 경찰 등에 끌려가 사살됐다”고 결정했다. 정씨 아버지는 그 46명 가운데 1명이다. 대구 10월 사건은 1946년 10월 대구·경북에서 미군정의 식량 공출제도에 항의해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경찰 등이 적법 절차 없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정씨는 201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진실화해위의 확인을 받아들여 정씨 아버지를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실화해위 결정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첨부 자료’에 기록됐기 때문에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0월 재상고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정씨와 비슷한 처지이거나 진실화해위에 신청조차 못한 유족이 모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당시 경찰과 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상을 알리고,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보상할 것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과거사 재단 설립, 미신청 유족의 재신고 접수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여럿 발의했다. 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말께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씨는 “국가 공권력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지만, 빨갱이 낙인 때문에 숨죽여 살았다. 아버지의 죽음을 외면한 대법원 판결에 또다시 통곡했다. 국회는 관련 법을 제대로 정비해 달라. 정부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달라”며 울먹였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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