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대법원 선고로 시장직을 상실한 뒤 자기 뜻을 밝히고 대전시청을 빠져나가고 있다.최예린 기자
권선택(62·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7개월여 동안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대전시정을 꾸려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대전미래경제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운동 조직을 꾸려 지역 기업 등에서 특별회비를 받아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 시장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 역정 또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대전시청 주변에서 선고 결과를 확인한 권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시청 브리핑룸에 들러 “시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 재판 중에도 시정이 잘 되도록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 최종심 결과에 대승적으로 승복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4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시정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최예린 기자
권 시장은 임기를 다하지 못한 역대 첫 대전시장이 됐다. 대전시는 갑작스러운 시장 공백에 당황하면서도 내부 단속에 들어간 모양새다. 대전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안정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내년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권 시장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실·국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쪽으로 시정을 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 낙마로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힌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는 논란을 거듭했던 각종 현안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이 대행은 “대부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처 검토 의견을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할 참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13일 열린 당정협의에 따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전시장 선거의 여야 후보군은 갑자기 바빠졌다. 권 시장의 친정 민주당에선 이상민·박범계 국회의원,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자천타천 후보군을 형성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출마 뜻을 굳힌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이장우·정용기 국회의원, 이재선 전 국회의원, 이창섭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이 입에 오르내린다. 국민의당 한현택 동구청장과 임영호 전 국회의원, 바른정당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과 한창민 부대표 등 모두 10여명이 대전의 새 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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