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들어선 요진와이시티 전경. 요진와이시티는 59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단지로, 지난해부터 6개동 2400가구와 부속상가가 입주를 시작했다. 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시행사인 요진개발이 낸 주상복합단지 안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효두)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관(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을 보면 출판 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양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220㎡ 가운데 49.2%인 5만4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16일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 이행’을 조건으로 고양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협약대로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