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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민통선 넘어 월북 시도한 미국인 강제출국

등록 2017-11-15 12:46수정 2017-11-15 13:41

경기북부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적용
“북·미 협상에 기여, 주목받으려 했다” 진술
지난 13일 월북을 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진입했다가 붙잡힌 미국인이 15일 강제출국 조처된다. 박경만 기자
지난 13일 월북을 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진입했다가 붙잡힌 미국인이 15일 강제출국 조처된다. 박경만 기자
경기도 연천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50대 미국인이 강제출국 조처 된다.

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미국인 ㄱ(58)씨를 이날 중으로 석방하고 강제 출국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자신의 월북 시도를 통해 북한과 미국 간 협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행동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관계나 직업 등 신상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ㄱ씨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월북 계획을 세웠으며 민통선을 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루이지애나주 출신인 ㄱ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미국 영사의 접견도 받았다. 건강 상태 등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55분께 연천군 미산면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다가 주민 신고로 검거됐다. 월북을 하기 위해 이달 3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앞서 서울과 파주 문산 등에서 투숙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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