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그린에너지는 21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충남 홍성에 건설하던 내포 집단에너지시설(열병합발전소)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의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소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근시간대 공공기관에 대한 열 공급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내포 열병합발전소 민간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열 전용 보일러와 액화천연가스(LNG) 열 전용 설비 공사를 지난 20일부터 중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성기 사업지원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에 따른 자금난으로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더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올해 안에 열 전용 보일러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었다. 현재 열 전용 보일러 준공률은 90%, 엘엔지 열 전용 설비 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공정률은 39.2%이다.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 중단 결정과 함께 출·퇴근 시간 공공기관의 열 공급 온도를 제한하는 ‘임시보일러 2단계 비상운전계획’도 공지했다. 임시보일러 8대 가운데 7대 이상을 가동해야 할 경우, 아침 7~오전 9시 사이 공공기관에 온수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포그린에너지는 공동주택단지 등에도 공문을 내어 열에너지를 절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25일부터 공급 열 온도를 100도에서 80도로 낮추는 1단계 비상운전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공상현 도 내포상생협력기획단장은 “(공사 중단은) 예견됐던 일이다. (공공기관 열 공급 제한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 기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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