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놓고 ‘몸집이 크면 맹견이냐’ 등의 비판(“15㎏ 이상 반려견에 입마개? 공격성향은 무게와 상관없어”)이 쏟아지자 조례 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현행 법규가 반려견 입마개와 목줄을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조항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애견인 등 상당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태스크포스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무게 15㎏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10만~50만원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입마개 착용 기준을 무게 15㎏로 정한 데 대해 “일반인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몸무게가 맹견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 조례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해 논란이 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