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경기도가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를 보류한 이유

등록 2017-11-22 17:00수정 2017-11-22 22:22

“몸무게는 맹견의 기준 아니다” 지적 수용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도가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놓고 ‘몸집이 크면 맹견이냐’ 등의 비판(“15㎏ 이상 반려견에 입마개? 공격성향은 무게와 상관없어”)이 쏟아지자 조례 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현행 법규가 반려견 입마개와 목줄을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조항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애견인 등 상당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태스크포스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무게 15㎏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10만~50만원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입마개 착용 기준을 무게 15㎏로 정한 데 대해 “일반인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몸무게가 맹견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 조례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해 논란이 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