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사용된 가짜 의료기기. 부산경찰청 제공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42억원을 대출받은 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가짜 환자를 유치해 61억원의 보험금 등을 타낸 병원도 있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부정대출을 받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산의 ㄷ병원 행정원장 손아무개(59)씨와 브로커 한아무개(49)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남 김해의 한 의료재단 원장 김아무개(44)씨와 브로커 황아무개(51)씨, 가짜 환자 권아무개씨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2015년 1월 부산 서구에 병원을 차리면서 한씨 등과 짜고 2억원짜리 가짜 의료기기를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2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병원 의사들과 짜고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 91명을 입원시킨 뒤 처방전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1개 보험사에서 53억50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7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한씨 등은 다른 병원 3곳과 짜고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 3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손씨는 면접을 거쳐 병원에 ‘나일론환자’를 입원시켰다. 병원이 수가를 결정하는 비급여 약제를 많이 사용하거나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골랐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 10%를 고려해 진료비를 그만큼 부풀려 환자를 유치했다.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입원 환자에게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이 나일론환자를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국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보험사기로 가로챈 보험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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