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체 농가의 5.1%인 345곳 방역 실태 점검
소독시설 미설치·기록부 미작성 등 38곳 적발
“에이아이 예방 위해 농가 자율방역 무엇보다 중요”
소독시설 미설치·기록부 미작성 등 38곳 적발
“에이아이 예방 위해 농가 자율방역 무엇보다 중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충남 지역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와 시·군 33개 합동 점검반은 지난 22∼24일 철새도래지 반경 10㎞ 안과 중점방역관리지구 가금류 축산농가 345곳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차단방역이 미흡한 38개 농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충남 지역 전체 가금류 농가(올해 상반기 행정통계 기준 6716곳)의 5.1%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면, 가축 소유자는 소독시설을 갖추고 소독을 한 뒤 소독실시기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충남 지역 35개 농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축사에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소독하고 방역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가 25곳, 차량 자동 소독기 등 소독설비 미설치 4곳, 소독 미실시 3곳,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3곳 등이었다. 충남도는 점검반 출입을 거부한 1곳을 포함해 36개 농가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방역 상태가 미흡한 농가 2곳도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전북 고창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에이아이가 발생했고 충남 서산·당진과 충북 청주 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에이아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서산·당진·청주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8일 오후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박병희 충남도 농정국장은 “에이아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들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자율방역을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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