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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3명, 30일 집단 손배소송 제기

등록 2017-11-28 17:05수정 2017-11-28 20:52

기업 채용비리에 대한 국내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전경.강원랜드 제공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전경.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채용 사건의 피해자 23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기업 채용비리에 대한 국내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는 오는 30일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부정채용과 채용 청탁, 금품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진 강원랜드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부터 2012~13년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탈락자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공익 무료 소송으로, 참여자는 인지대 등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강원랜드엔 2012~13년 공채 당시 5268명이 지원했고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이 최종 선발됐다. 강원랜드는 내부감사를 통해 이 가운데 493명(95%)이 ‘내외부 지시·청탁에 의해 시작단계부터 별도 관리된 인원’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한겨레>가 입수한 ‘청탁자 명단’ 분석 결과로는 518명 전원이 내·외부 청탁과 연결됐다. 이 청탁 명단에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7명도 포함됐다.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조작했다.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직접 고치기도 했다.

금품청탁 채용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검찰 재수사가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 엄벌’,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 등을 지시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간사는 “강원랜드의 부정채용은 공정경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적인 규칙을 어기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한 대표적인 사례다. 강원랜드는 형사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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