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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건식 김제시장 시장직 잃어

등록 2017-11-29 16:32

업무상 배임혐의 대법원서 집행유예 3년 확정
이건식 김제시장이 행사장에 참여하는 모습. 김제시 제공
이건식 김제시장이 행사장에 참여하는 모습. 김제시 제공
후배의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자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효능·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평소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후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제품을 구매할 것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 또는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후배 정아무개(63)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지자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지자체장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후천 부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전까지 시장권한대행을 맡는다.

재판결과에 촉각을 세웠던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이 시장의 직위상실 소식이 알려지자 “올 것이 왔다”며 시정에 미칠 파장에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큰 동요는 보이지 않았으나, 시장의 중도 낙마가 현실화하자 착잡한 표정이었다. 한 공무원은 “한 가닥 기대했는데 10년 넘게 모시던 시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후천 권한대행은 “시장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사태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장권한대행으로서 내년 7월 민선7기 출범 전까지 그동안의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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