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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

등록 2017-11-30 13:43수정 2017-11-30 22:09

청탁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염동열 국회의원 보좌관도 함께 구속
법원 “범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있고, 증기인멸·도주 우려도 있어”
현직 국회의원 등 청탁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급물살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구속됐다. 청탁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국회의원 보좌관 ㄱ씨도 함께 구속되면서 현직 국회의원 등 청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조용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최 전 사장과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해당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청탁 과정에서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 등 2명만 2012~2013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7월 강원랜드가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 비서관을 특혜채용한 정황이 있다며 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지난 9월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최 전 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최 전 사장과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 등 2명만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한 기존 수사는 ‘부실·봐주기'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기존 수사 당시 검찰은 청탁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일부 비서관을 상대로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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