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재심> 속의 한 장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19살에 불과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기사 유아무개(당시 42)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3년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름까지 바꾼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형사1부가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아무개(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뒤 4시간 만에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사법처리 당시 15살이었던 최씨가 꼬박 10년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연이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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