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알몸 내림굿’ 시킨 무속인 집행유예…“도덕에 어긋난 성추행”

등록 2017-12-03 12:27수정 2017-12-03 15:21

법원 “무속 행위라도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성 인정”
내림굿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내림굿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에 사는 20대인 ㄱ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아팠다. 여러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점집을 돌아다녔다. 한 점집에서 무당인 ㄴ(53)씨를 알게 됐다. ㄱ씨는 아픈 몸을 치료하려고 ㄴ씨와 신어머니·신딸 관계를 맺었다. ㄱ씨는 지난 2월 부산에 있는 한 굿당에서 ㄴ씨로부터 내림굿을 받았다. 당시 ㄴ씨는 ‘몸에 붙은 남자 귀신을 떼야 한다’며 ㄱ씨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신장 칼(굿을 할 때 사용하는 칼)을 휘둘렀다. 내림굿에는 여러 사람이 구경하고 있었다. 알몸으로 내림굿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ㄱ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ㄴ씨의 행위로 ㄱ씨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성적 자유도 침해당했다. 이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 정한 성추행에 해당한다. 무속 행위라도 ㄴ씨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