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2020년 7월1일까지 사유지인 도시공원 지정구역에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대상 공원은 25곳이다. 사진은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공원 터를 매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예산의 블랙홀’이 되면서 실현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5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에서 2020년 7월1일까지 사유지인 도시공원 지정구역에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대상 공원은 25곳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 대상 25곳 공원 중 10곳은 민간사업자를 개발하는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5개 공원 터는 전면 매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5곳 매입비는 2100억원으로 예상한다. 민간공원(예정) 10곳에 있는 시유지(153만2886㎡)를 매각해 1600억원을 조성하고, 2017~2020년 5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는 민간공원 10곳의 시유지를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도시공원 터 매입비를 시 내년 예산안 100억원보다 550억원을 증액해 650억원으로 의결했다. 11~1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분 중 얼마만큼이 실제로 예산안에 수정·반영될지 주목된다. 조오섭 시의원은 “시에 예산 마련 등 대책을 세우라고 경종을 울리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도시공원 터 매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2019년 수영대회 준비를 위해 300억원 이상이 잡혔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예산으로 380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재원을 마련하려면 10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중 지방비의 80%를 지방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의 지방채 규모는 2017년 9435억원, 2018년 9416억원(예상)에서 2호선 공사가 본격화되는 2022년엔 1조2천억원까지 는다. 당장 2019년 지방비 분담비 944억원 중 80%인 75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한다. 이후 2024년까지 해마다 투입되는 1700억~2000억원의 대부분을 빚을 내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예산담당관실 쪽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시공원 매입비를 충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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