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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강원도 누빈다

등록 2017-12-05 16:57수정 2017-12-05 20:41

복권기금 40억원 확보해 장애인 콜택시 시·군간 운행 확대
기본요금(4㎞) 1100원, 추가 요금은 1㎞당 100원으로 통일
춘천시청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춘천시청 제공
춘천시청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춘천시청 제공
내년부터 강원지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도내 18개 시·군 어디든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다.

5일 강원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가 강원도 전역을 운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일선 시·군 자체 사업이다. 시·군 경계를 넘을 경우 지원금 배분 문제가 제기돼 그동안은 제한적으로 운행해 왔다. 이 때문에 홍천 등에서 춘천 등 큰 병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다.

강원도는 복권위원회의 기금을 확보해 시·군 경계 문제를 해결했다. 올해 초 정부에 복권기금 지원을 건의하고 복권위원회 심사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40억원을 확보했다. 패럴림픽 때 도내 장애인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명분도 힘을 보탰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 확대로 도내 휠체어 장애인 2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강원도는 1·2급 장애인이 2000명 이상 거주하는 춘천·원주·강릉에 각각 3대 등 사·군에 차량 28대를 배치할 참이다.

들쭉날쭉하던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도 하향 평준화된다. 내년부터는 기본요금(4㎞) 1100원에 1㎞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김수현 강원도청 교통과 주무관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교통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 차별화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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