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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에 전국 8번째 드론 전용비행구역 지정

등록 2017-12-07 13:55수정 2017-12-07 17:35

7일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 ‘UA38 울주’ 발효
울산시 “지역 드론 산업 발전의 초석 될 것” 기대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 드론 전용비행구역(UA 38 울주) 울산시 제공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 드론 전용비행구역(UA 38 울주) 울산시 제공
울산에 전국 8번째 무인비행장치(드론) 전용비행구역이 지정됐다.

울산시는 7일부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 5만2000㎡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38 울주’로 지정돼 발효된다고 밝혔다. 항공기와 경량항공기가 아닌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은 전국적으로 29곳이다. 이 가운데 드론 전용비행구역은 청라·미호천 등 7곳에서 울주가 추가돼 8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지정된 ‘UA 38 울주’ 지역에서는 고도 150m 이내에서 드론을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울산에는 고리·월성 등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보호구역, 울산비행장 관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이 많아 도심이나 그 주변에서 레저용은 물론 산업용 드론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드론 비행을 위해 부산이나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불편을 덜고 지역 안에서 다양한 드론 실증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드론 전용비행구역에 기상정보 시스템, 간이 레이싱장, 안전 펜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전용비행구역이 지역 드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드론 생태계 기초 인프라 구실을 하고, 동호회원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안전한 비행공역 제공으로 드론 취미 및 동호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명 울산시 창조경제과장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전용비행구역 지정이 울산 지역 드론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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