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 드론 전용비행구역(UA 38 울주) 울산시 제공
울산에 전국 8번째 무인비행장치(드론) 전용비행구역이 지정됐다.
울산시는 7일부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 5만2000㎡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38 울주’로 지정돼 발효된다고 밝혔다. 항공기와 경량항공기가 아닌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은 전국적으로 29곳이다. 이 가운데 드론 전용비행구역은 청라·미호천 등 7곳에서 울주가 추가돼 8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지정된 ‘UA 38 울주’ 지역에서는 고도 150m 이내에서 드론을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울산에는 고리·월성 등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보호구역, 울산비행장 관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이 많아 도심이나 그 주변에서 레저용은 물론 산업용 드론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드론 비행을 위해 부산이나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불편을 덜고 지역 안에서 다양한 드론 실증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드론 전용비행구역에 기상정보 시스템, 간이 레이싱장, 안전 펜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전용비행구역이 지역 드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드론 생태계 기초 인프라 구실을 하고, 동호회원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안전한 비행공역 제공으로 드론 취미 및 동호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명 울산시 창조경제과장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전용비행구역 지정이 울산 지역 드론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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