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정권은 끝까지 전북교육감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전 정권은 압박수단으로 검찰과 감사원까지 동원해 저를 교육감직에서 박탈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검찰 뿐만 아니라 외부세력이 함께 움직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네요.”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전북교육청처럼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됐겠느냐.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단 1%라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인사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순위 조작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김 교육감은 재판 뒤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구성하는 배경이 있다. 그동안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그 과정을 묻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변한 것은 없다. 씁쓸하다. 오는 11일 자세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정권의 교육부와 계속 충돌한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교육청이 공포정치를 기본통치술로 삼았던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계속 충돌했다. 이는 두 정권이 ‘헌법 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약속은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공약 중에서 핵심인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한 공약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진보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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