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지난 9월4일부터 12일까지 100일째 전북 전주시청앞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전주시는 사납금제 안을 중단하고, 법령에 준한 임금표준안을 시행하라.”
택시노조 간부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철탑에서 10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재주 택시지부장은 지난 9월4일부터 전북 전주시청앞 노송광장에 세워진 높이 10m의 조명등에 올라 12일까지 투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김 지부장이 농성을 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철폐하고 법령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기초로 최저임금법에 준한 월급제 시행이다. 지난 4월 단일화한 임금설계표준안을 최종보고회에 사업주들이 불참해 무산시키자, 전주시는 단일안을 폐기하고 불법적인 사납금제 안으로 다시 가려고 한다. 이는 법령을 준수한 종전 용역안을 망각한 엉터리 결정”이라고 밝혔다.
동료들이 올려주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김 지부장은 “택시기사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비좁은 곳에서 매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땅을 밟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12일 오후 고공농성 100일을 맞아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을 촉구하며 투쟁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열었다.
전주시는 “단일안으로는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법령 위반이 없는 바람직한 안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1997년부터 시행했다.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로,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용역을 통해 표준안을 만들어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기로 업체와 종사자간에 지난해 초 합의했으나, 입장차가 커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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