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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증’ 주장 의정부 안중근 동상, ‘불법 조형물’ 논란

등록 2017-12-12 17:30수정 2017-12-12 21:43

시민단체 “기증서 없어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조례도 어겨”
“신한대 중국유학생 유치 김영란법 위반” 안병용 시장 고발
경기도 의정부시가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았다며 의정부역에 설치한 안중근 동상에 대해 시민단체가 불법 조형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가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았다며 의정부역에 설치한 안중근 동상에 대해 시민단체가 불법 조형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가 최근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았다며 의정부역 광장에 설치한 안중근 동상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인 버드나무포럼은 12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버드나무포럼은 고발장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5년 5월14일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신한대가 ‘안중근 의사 및 임시정부청가 기념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차하얼학회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안중근 의사 동상을 기증받고 신한대학은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도록 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중국 차하얼학회가 안중근 의사 동상을 의정부시에 기증해 설치하려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양해각서가 동상 설치에 대한 유일한 근거 서류라고 말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 동상은 불법 조형물”이라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조와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기부받을 때 반드시 기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시의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립 심의위원회를 설치·심의해야 한다.

이 시민단체는 의정부시에 동상 기증과 관련한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가 거부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의정부시는 비공개 결정 이유로 ‘양해각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차하얼학회의 경영 등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준 버드나무 포럼 대표는 “기부서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뭔지, 신한대는 왜 끼었는지 모든 게 의혹투성이다. 불법 조형물인 이 동상은 다시 절차를 밟거나 철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신한대에 특혜를 준 것은 없다.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아직 제막식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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