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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정무수석 2심도 징역 3년6개월

등록 2017-12-14 11:40수정 2017-12-14 22:34

1심과 같은 형량…이영복 회장에게 금품 받은 혐의 대부분 인정
'부산 엘시티 비리'로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월26일 서울 대치동 특검팀에 소환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부산 엘시티 비리'로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월26일 서울 대치동 특검팀에 소환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4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7300여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현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자인 이영복(67)씨 등한테 받은 뇌물 등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대가성이 있는 검은돈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이 조금 줄었지만,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 전 수석 쪽의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현 전 수석은 이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 문현금융단지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설아무개(57)씨 등한테서 현금 1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현 전 수석 등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한테서 청탁과 함께 91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배덕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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