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뒤 같은 공장에서 또 사고 발생
노동청 “공장서 조사, 추가사고는 반나절 뒤 알아”
뒤늦게 다른 공장까지 작업중지 범위 확대
노조 “노동청·회사 안일한 대응 추가 사고 불러”
노동청 “공장서 조사, 추가사고는 반나절 뒤 알아”
뒤늦게 다른 공장까지 작업중지 범위 확대
노조 “노동청·회사 안일한 대응 추가 사고 불러”
최근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충남 당진 현대제철의 같은 공장에서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청은 사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현대제철에 대한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천안지청)은 20일 “지난 13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진 현대제철 에이(A)지구 열연공장에서 15일 오전 추가 사고가 일어나 18일 비(B)·시(C)지구 열연공장까지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했다. 작업중지를 확대한 것은 ‘작업중지 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밝혔다.
A지구 공장에서는 15일 오전 11시45분께 컨베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ㄱ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골절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이 공장 압연 롤 스탠드 설비(달궈진 강판을 압착하는 기계장치) 보수 작업을 하던 ㅈ(28)씨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천안지청이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망사고가 난 다음날인 14일 A지구 열연공장과 바로 옆의 철근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시켜 이틀 만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데 따른 추가 조처다.
추가 사고가 발생한 15일에는 천안지청과 경찰이 A공장에서 조사하고 있었으나, 천안지청은 이날 저녁까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범 근로감독관은 “15일 오후가 되도록 추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 현장에 천안지청 관계자가 나가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여 만인 저녁 7시께야 사고를 확인했다. 공장의 전체 공정이 돌아간 건 아니지만 명령을 어기고 일부 기계를 돌렸기 때문에 유사한 공정이 있는 다른 지구의 열연공장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애초 사망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비슷한 설비가 있는 열연공장을 모두 작업중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천안지청은 “13일 사고는 정비 중에 발생했다. 가동 중에는 사고 위험이 없다”며 A지구 쪽만 작업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정현철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부지회장은 “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이 공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작업중지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노동청은 현장에 나와 있으면서도 추가 사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노조가 항의하자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했다. 외주업체 직원의 사고도 노동청과 회사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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